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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회 청렴주의보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백재승

  • 등록일

    2024-07-29

  • 조회수

    361

청렴한세상 일잘하는정부 더편안한국민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2024.7.29.~8.18.
하계휴가철으 맞이하여 부정척탁과 금품, 향응수수 금지 및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1. 직무관려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 금지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 즉시 반환 후 운영지원과로 신고
2. 겉치레 선물 주고 받지 않기
3. 직원 개인정보(주소, 연락처)를 직무관려자 등 외부로 유출 금지
4. 직무관려자와 식사, 골프 등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
5. 청탁금지법 및 겅무원 행동강령 의무사항 준수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원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 ,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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