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이혜선
등록일
2022-09-20
조회수
16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6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26호에 따라 어로금지 수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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