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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 내 어로 금지수면 지정」 고시 제정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혜선

  • 등록일

    2022-09-20

  • 조회수

    16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6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26호에 따라 어로금지 수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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