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진현민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10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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