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하역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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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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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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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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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4.)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이 승인한 목포항 항만하역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현황 통계를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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