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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목포해수청은 급수업체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습니다.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문윤희

  • 등록일

    2023-04-10

  • 조회수

    195

목포해수청은 급수업체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습니다

- 목포해수청 ‘급수업체 물 사용’ 대납 의혹(세계일보, 4.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목포해수청에서 북항 급수업체의 수도요금 수천만원을 5년간 대납해 줬다는 의혹 제기

 

  ㅇ ’14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8년간 수도요금은 총 5,200만원임

 

<설명 내용>

 

□ 목포해수청은 급수업체의 수도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으며, 실사용자인 급수업체는 사용기간 동안(5년2월)의 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한 것입니다.

 

   ㅇ 다만, 급수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2년 11월)에는 급수전 소유자인 목포해수청에서 기본요금(215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소유자

실사용자

사용기간

수도요금(만원)

납부자

비 고

목포해수청

급수업체

‘14.10~’18.4(3년7월)

‘21.4~’22.10(1년7월)

4,988

급수업체

 

-

‘18.5~’21.3(2년11월)

215

목포해수청

기본요금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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