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목포해수청은 급수업체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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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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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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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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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목포해수청은 급수업체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습니다 - 목포해수청 ‘급수업체 물 사용’ 대납 의혹(세계일보, 4.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목포해수청에서 북항 급수업체의 수도요금 수천만원을 5년간 대납해 줬다는 의혹 제기
ㅇ ’14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8년간 수도요금은 총 5,200만원임
<설명 내용>
□ 목포해수청은 급수업체의 수도요금을 대납하지 않았으며, 실사용자인 급수업체는 사용기간 동안(5년2월)의 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한 것입니다.
ㅇ 다만, 급수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2년 11월)에는 급수전 소유자인 목포해수청에서 기본요금(215만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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