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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종원

  • 등록일

    2022-04-13

  • 조회수

    133

목포해수청, 항만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항만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 시행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지난 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함께 금년 8월부터 항만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대불부두 등 항만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목포해수청과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목포항 항만안전협의체 주관으로 매월 항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별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별로 ‘필수 항만안전수칙*’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전개해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작업장 내 차량·중장비 속도 준수, 보행자 보행통로 이용 등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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