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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하늘

  • 등록일

    2023-06-02

  • 조회수

    125

1. 2023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6.5.(월) ~ 6.15.(목) 18:00 까지(토,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대상기간 : 2023.3.1. ~ 2023.5.31.(2023년 2분기분)

       * 부득이한 사유로 2023년 1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 포함

   라. 지원단가 : MGO의 경우 1ℓ당 152.37원('22.7.1.~'23.8.31.까지 한시적 추가인하)

       * 2023년 3월 ~ 2023년 5월 (152.37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제출서류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 연료소비 내역서, 선박운항실적, Port-MIS 입출항자료, 기관일지 등

     - 예인선의 경우 함께 운항한 부선 내역(선명,선박번호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5)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 공급서(BDR)

    6)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7) 세금계산서

    8) 통장사본(내항화물운송사업자)

     9) 직전 분기 대비 유류 사용량이 1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유서 제출(해당하는경우)

    10)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경우)

   바. 유의사항

    1) 유류세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일건(전산파일 포함)은 생산년도 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후 외항 운항시에 사용한 경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만약,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타업종(어장정화정비업 등)을 영위한 실적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류세보조금 신청 전에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목포청) 2023년 2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2) 참고 : 예산집행 계획의 보조세목은 반드시 210-08(유류비 등)으로 선택

              (민간경상보조(320-01)로 할 경우 재입력 하여야 함)

3. 동 보조금 청구와 관련하여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정지 또는 거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 보완 요구시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2. (서식)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유가연동보조금 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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