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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고은수

  • 등록일

    2023-05-25

  • 조회수

    13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10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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