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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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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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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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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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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