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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홍봉균

  • 등록일

    2023-05-22

  • 조회수

    2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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