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박상완
등록일
2022-09-23
조회수
1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68호
항만시설 지정 해제 고시(안)
「항만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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