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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건물 및 부지) 지정 해제 고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상완

  • 등록일

    2022-09-23

  • 조회수

    1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68호

 

항만시설 지정 해제 고시(안)

 

 

「항만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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