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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홍봉균

  • 등록일

    2022-09-05

  • 조회수

    24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6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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