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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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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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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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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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4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수협 북항 활어위판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의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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