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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이소진
등록일
2021-10-15
조회수
6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0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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