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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개축철거 등 명령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진현민

  • 등록일

    2021-06-17

  • 조회수

    1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개축ㆍ철거 등 명령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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