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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진현민
등록일
2021-06-17
조회수
1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개축ㆍ철거 등 명령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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