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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하태도항대성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양길식

  • 등록일

    2021-05-12

  • 조회수

    9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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