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사설항로표지 폐지(지도포스코건설A호등부표 외 7기)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지민성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

    9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3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