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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홍봉균
등록일
2021-03-04
조회수
2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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