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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홍봉균

  • 등록일

    2021-03-04

  • 조회수

    24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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