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안마도명운기상탑등대 현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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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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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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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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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안마도명운기상탑등대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등질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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