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70호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목포수협 북항 판매시설(상점)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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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1. 공사명칭 : 목포수협 북항 판매시설(상점)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안로 11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 수산물 소비 인프라시설 확충 및 북항 활성화
5.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3-2
나. 공사의 규모 : 건물8동, 부속6동, 주차장 등(연면적 2,136.㎡)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9)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