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6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2022년 01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1. 승인번호 : 2022 - 1호
2. 승인연월일 : 2022. 1. 12.
3. 점․사용의 목적 : 해양수질자동측정소 설치・운영
4. 점․사용의 장소 :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539 지선해면
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 적 : 20㎡
○ 기 간 : 2022. 1. 1. ~ 2025. 12. 31.
6. 점․사용 승인을 받은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해양환경공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