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사업내용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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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지방해양수산청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 |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 |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 해양경찰서 |
유창청소업 |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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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 소유여부 | 소유 | 척수 | 1척 | |
규격 | 길이 | 길이 24m 이상 | |||
면적 | 순가용 갑판면적 100㎡ | ||||
설비 | 윈치 |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 |||
겔로스 | 선박일체형 1식 | ||||
크레인 |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 ||||
크레인부선 | 소유여부 | 소유 | 척수 | 1척 | |
규격 |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이상으로 총톤수 150톤이상 | ||||
설비 | 크레인 |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이상 |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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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 소유여부 | 소유 | 척수 | 1척 |
성능 | 양수량 : 100㎡ 이상/hr |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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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선 | 소유여부 | 소유 | 척수 | 1척 |
성능 | 100마력 이상 |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