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항만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2. “선석”이라 함은 수역시설중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3. “정박지”라 함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4.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기능 시설중 창고, 야적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5. “화물처리장(에프런)”이라 함은 선석에 인접하여 화물을 양·적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6. “계류”라 함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것을 말한다.
7. “물양장”이라 함은 계류시설중 주로 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9. “항로”라 함은 선박입출항법 제10조에 의해 선박의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청장이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 :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라 함은 관제구역안에서 이동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11. “PORT-MIS”라 함은 법 제89조에 따라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12. “부두운영회사”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받거나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회사(민자부두운영회사 포함)를 말한다.
13. “운영부두”라 함은 국가에 귀속 또는 비귀속된 부두로서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14. “ISPS(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라 함은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코드(세부실행에 관한 사항을 지칭하는 용어임)로서 말한다.
15. “통과선박”이라 함은 화물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①목포항도선사회는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도선법시행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구역은 기본 도선점(제1도선점: 북위34도27분42초 동경126도03분45초, 제2도선점: 북위 34도46분00초 동경126도15분00초, 완도항도선점: 북위34도17분30초 동경126도4분30초)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내의 수역으로 정한다.
1. 도선업무를 수행중인 도선사가 기상·해상 상태 등의 불량으로 지정된도선구역에서의 정상적인 도선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에 보고하여 지정된 승․하선구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도선사는 상기와 같이 승·하선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도선 구역의 일부구간을 자력 항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을 위하여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로사정 등의 정보제공과 당해 선박과 도선사 및 VTS센터와의 원활한 통신유지 등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강제도선 대상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선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당해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③도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 선사를 승·하선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상에 풍랑경보·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로서 지정된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이 어려울 경우
2.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3. 풍속 20내지 25노트(도선한계풍속) 부근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LEE-SIDE(풍하현측)를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되는 경우
①선장 또는 도선사는 기상, 항로, 조류 및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 또는 도선사는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하여야 한다.
③목포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북항개발지구 서단, 장좌도의 북단과 남단 그리고 고하도 북단을 연결하는 선의 내측으로부터 목포항계내에서는 대지속력 12kts(쾌속여객선 20kts)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 남단과 삼학도 서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항에서는 대지속력 5kts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선박입출항법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 하거나, 법원의 압류 등 사유로 출항이 정지되어 계선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임차인 포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후에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3항에 따라 청장이 명하는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